송선미.jpg
 

황망하게 남편을 잃은 배우 송선미를 향해 네티즌들의 응원 글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곽 씨에게 살인교사를 의뢰받아 송선미의 남편을 살해한 조 씨는 징역 22년의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송선미의 남편 곽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동 한 법무법인 회의실에서 조 씨의 칼에 찔려 숨을 거뒀다. 

 

검찰에 따르면 곽 씨와 살해를 저지른 조씨는 지난 2012년 한 어학원에서 만나 지난해 5월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다. 곽 씨는 조 씨에게 '(살해 후) 필리핀으로 떠나면 된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며, 조 씨는 수사 과정에서 곽 씨로부터 20억 원과 변호사 비용 등을 약속받았다는 사실을 털어놨다.

 

이후 숨진 곽 씨와 살해교사를 한 곽 씨는 고종사촌 관계로 밝혀졌고, 고인이 재산 분쟁과 개인의 원한으로 살해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송선미 측은 이에 곽 씨가 불법적으로 할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남편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 뿐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특히 남편과 유산 분쟁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송선미는 당시 드라마 촬영에 임했으며, 남편상을 마친 뒤 곧바로 현장에 복귀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송선미는 지난해 2017 MBC TV 연기대상의 연속극 부문 여자 우수연기상을 수상하면서 "하늘에서 보고 있을 신랑에게 한 마디 하고 싶다. 정의는 이뤄지고 밝혀진다"고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이에 배우로서의 책임감과 남편에 대한 그리움 사이에서 꿋꿋이 이기고 있는 송선미에 진심 어린 응원의 박수를 아끼지 않고 있다.

 

한편 송선미는 지난 2006년 3세 연상의 영화 미술감독 출신 남편과 결혼했으며, 2015년 4월 결혼 8년 만에 첫 딸을 낳았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