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충격으로 개를 도축했다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 농장 주인에 대한 1심·2심 무죄 선고(2017년 7월 10일자 22면·9월 29일자 26면 보도)가 내려진 것과 관련, 대법원이 죄가 되는지 다시 판단하라고 판결했다.

'전기도살'이 관련 법에서 금지한 '잔인한 도살방법'에 해당하는지 개에 대한 사회통념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김소영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깨고, "죄 성립 여부를 다시 따져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살방법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도살방법으로 동물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시대·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은 이를 살피지 않고 섣불리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1~2016년 개 사육농장 도축시설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기절시켜 도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돼지나 닭 등 다른 동물을 도축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라며 "동물을 즉시 실신시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므로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인천지법)과 항소심(서울고법)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이 개에 대한 사회 통념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사)동물권행동 카라 등 시민단체들은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이번 대법 판결은 개 식용 산업의 맥을 끊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