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와 시민들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지법 승격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안산시와 안산지방법원범시민공동추진위원회는 지난 16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주장하며 대시민 서명운동과 함께 다양한 홍보행사를 펼쳤다. 서명운동에는 시민 2천여 명이 참여해 힘을 보탰다. 추진위 5인 공동대표는 윤화섭 시장과 김동규 시의회 의장, 김우승 한양대 부총장, 김무연 안산상공회의소 회장, 박정수 변호사협회 안산지회장이 맡았다.

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수원지방법원에 속한 기관으로, 행정 및 소년, 회생파산 사건의 1심을 처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 안산지원의 관할구역인 안산시, 광명시 및 시흥시의 경우 해당 인구가 2018년 기준 150만 명을 넘어섰고, 안산시의 경우 반월 시화공단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업무 관련 소송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안산시는 8만4천 명의 등록 외국인이 존재하는 다문화지역 특성상 이와 관련한 소송업무 또한 많아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안산시는 안산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시민결의대회를 열어 안산지법설치를 촉구한 바 있으며, 안산시의회에서도 2016년 6월 '안산지방법원 승격 건의안'을 채택해 안산지원의 지법승격을 위해 힘을 보탰었다.

안산시 관계자는 "2019년 3월 수원고등법원설치에 발맞춰 현재의 안산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시켜 지역 주민들의 사법서비스 향상을 꼭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지방법원 승격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률안이 2016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에 의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나 현재까지도 계류 중인 상태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