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 문화 축제의 동인천역 북광장 개최를 불허해 주최측과 갈등을 빚은 동구가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퀴어 문화 축제 주최측은 동구의 불허 방침에도 '경찰 집회 신고'를 통해 지난 8일 행사를 열었지만, 구는 뚜렷한 근거 규정 없이 '문화 행사' 개최를 막았다는 비판을 사기도 했다.
인천시 동구는 동인천역 북광장 사용 전반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을 검토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구는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는 등 북광장을 기반으로 한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동인천역 북광장 사용 전반을 규정하는 조례를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사용 승인 신청이 들어올 때 '임의적 기준'으로 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시의 경우 성동구가 '성동구 광장 사용·관리 조례'를 시행 중이다. 이 조례에 따라 광장 사용 희망자는 사용일 30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사용 목적, 일시, 신청인 성명·주소, 사용 예정 인원 등이 담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성동구는 '광장 조성 목적에 위배'되거나 '과도한 음향기 사용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할 경우 광장 사용을 불허한다. 불허 통보를 받은 이들이 이의신청을 하는 절차도 조례에 규정돼 있다.
동구는 지난달 퀴어 문화 축제 주최측에 사용 불허를 통보하면서 '주차장 100면 미확보'를 그 이유로 내세웠다. 당시 축제 주최측은 "짧은 시간에 주차 면수를 확보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며 동구가 성 소수자 행사 개최를 막기 위해 꼼수를 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구는 앞으로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행사가 열릴 때 생길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검토 중이다. 동구는 지난 달 행사 개최를 불허한 것이 '성 소수자 차별'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퀴어 문화 축제 주최측은 지난 8일 동인천역 북광장 축제 때 성희롱, 추행, 폭력, 협박, 모욕, 상해 등 피해 사실을 수집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이 퀴어 문화 축제 반대 세력의 행사 방해를 묵인·방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고려대 김승섭 교수(보건정책관리학부)는 연구실 학생들과 함께 '퀴어 문화 축제 참가자 폭력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동구 '동인천역 북광장 사용' 조례제정 추진
올해 퀴어문화축제 불허… 규정없어 '행사차단 꼼수 비난' 갈등
區 "광장사용 논란 더는 재발없게" 사용 전반 목적에 맞게 검토
입력 2018-09-17 21:18
수정 2018-09-1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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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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