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밤샘주차 단속근거 마련
입력 2003-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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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불법밤샘주차차량에 대한 단속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불법주차차량으로 인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18일 오산시에 따르면 밤샘 불법주차차량으로 인해 원동 대원아파트입구 200m의 4차선도로가 2차선으로 줄면서 진출입시 추돌사고에 시달려온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랐다.
시는 사업용 대형화물차량에 대한 '차고지외 밤샘주차행위'를 단속할 법적근거가 없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주택가 및 도로변 불법주정차 단속만 해왔다.
이를 악용한 대형차량 운전자들이 야간에 단속이 허술한 점을 이용, 불법밤샘주차를 하면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월27일자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밤샘주차행위 적발시 10만~20만원의 과징금 부과 등 단속근거가 마련돼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시는 3월 한달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4월1일부터 밤샘 불법주차차량에 대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대형차량의 불법 밤샘주차로 말썽이 많던 원동 대원아파트뿐 아니라 차량통행이 빈번한 유사한 지역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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