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운동 불법행위 잇따라 적발
입력 2003-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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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대다수 단위농협들이 이달말을 전후해 잇따라 조합장 선거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여주와 평택에서 출마예상자들이 조합원들에게 현금이나 상품권을 돌리다 경찰에 적발되는 등 해묵은 불법·타락선거가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주경찰서는 19일 농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김모(43) 이모(53)씨 등 2명에 대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돈이나 상품권 등을 받은 박모(58)씨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오는 24일 실시될 여주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 지난 1월28일부터 사흘간 강모(50)씨 등 조합원 4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20만원씩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원인 최모(55)씨에게 250만원을 지급해 조합원들에게 돌리도록 한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달 4일 여주 모 음식점에서 열린 '후보단일화 투표'에 참가한 조합원 40명의 식비 96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1만원권 지폐 20장을 동그랗게 말아 고무줄로 묶는 수법으로 금품을 살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경찰서도 이날 평택 안중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25일 모 가든에서 조합원 11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26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최모(59)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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