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몰
'의무 휴업 빗겨간' 롯데몰 수원(위)·이케아-복합쇼핑몰에도 의무 휴업을 시행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복합쇼핑몰로 등록되지 않은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이 관련 법 적용을 받지 않게 돼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사진은 대형 유통업체지만, 전문점으로 등록된 이케아 광명점과 쇼핑센터로 입점한 롯데몰 수원(왼쪽 사진). /경인일보 DB

롯데몰 수원 '쇼핑센터'로 등록
이케아도 '전문점' 분류돼 열외
대형쇼핑몰 불구 '법 사각지대'
소상공인업계 "추가 대책 필요"

복합쇼핑몰 의무 휴업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추진을 앞두고 경기지역 일부 대형 쇼핑몰들이 관련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가 제재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에 이어 복합쇼핑몰의 영업시간과 의무 휴업 적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추진돼야 할 '10대 우선 입법과제'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포함했다.

현행법에선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에서만 월 2회 의무휴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외형상 복합쇼핑몰이지만 등록상으로 백화점과 쇼핑센터 등으로 구분된 일부 대형 쇼핑몰들은 관련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등이 함께 입점해 있는 '롯데몰 수원'의 경우 등록상 쇼핑센터로 돼 있어 관련법이 개정되더라도 의무 휴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광명과 고양에서 영업 중인 '이케아'도 가구뿐 아니라 일부 매장에서 음식과 생필품을 파는 복합쇼핑몰 형식을 띠고 있지만 등록상 전문점으로 돼 있어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경기도에는 지난달 기준 고양(3곳), 화성(2곳), 성남·이천·하남(이상 1곳) 등 8곳이 복합쇼핑몰로 운영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소상공인업계 등에서 애매모호한 복합쇼핑몰의 등록 기준을 재정비해 관련법 개정에 맞춘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원 역전 시장에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43·여)씨는 "복합쇼핑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개선되지 않은 채 관련법이 개정되면 '롯데몰 수원' 같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형 쇼핑몰은 오히려 경쟁업체 휴무일에 따라 수익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 올해 초부터 전국의 200여개 매장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며 "실태 조사가 끝난 뒤에는 법령을 명확히 하는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롯데몰 수원 관계자는 "관련 내용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복합쇼핑몰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라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