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주변 송도신도시와 영종·용유, 서북부매립지 등이 오는 7월 우선적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선 외국인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이 가능해져 외국인들의 투자유치 등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인천시는 정부가 오는 7월 경제자유구역법 발효에 맞춰 인천국제공항 주변을 포함 부산항, 광양항 인근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우선 지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대상지와 지정 시점을 이례적으로 명시한 데다 외국인 기업이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기로 함에 따라 투자유치 등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는 특히 정부가 경제자유구역법 발효 전에 시행령을 제정하는 한편 김진표 부총리 겸 재경장관을 위원장으로 정해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물론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경제자유구역 기획단'이 재경부 내에 설치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청와대에서도 대통령 직속의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추진위를 구성, 국정과제 차원에서 사업추진에 관여할 것으로 알려져 범 국가 차원에서 경제자유구역이 개발될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법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지방세 등을 감면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는 물론 월차휴가, 근로자파견제 등의 노동법 적용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영어 공문서 사용과 외국화폐 통용, 외국교육기관 설립, 외국인 전용 약국 및 병원, 외국방송 재송신 등을 허용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가 오는 7월 송도신도시 등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로 시안 등을 정함에 따라 인천의 발전이 한층 가속화할 전망”이라며 “특히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각종 규제가 철폐되면 외자유치 등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