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와 양평 등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일대에서 전원주택 개발을 위해 대규모로 산림을 불법훼손하거나 허가없이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운영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해온 난개발·환경오염사범 122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박영렬, 주임검사·조재빈)은 20일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 351개 현장 및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122명을 적발, 이중 무허가 폐기물업체 대표 전모(42)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법 도장공장 대표 여모(46)씨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등 모두 1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4월 중순께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인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에 무허가로 폐기물 분리작업장을 차려놓고 지난 1월까지 플라스틱 흄관 등 하루평균 5만t의 폐기물을 압축·판매해온 혐의다.

   여씨는 지난해 6월 농업진흥구역인 양평군 옥천면 일대에서 316㎡ 규모의 양계장을 공장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도장용 압축기와 분무기 등을 설치해 악취와 먼지를 배출해온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