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 형식적 세륜시설 주민피해 극심
입력 2003-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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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관내 일부 레미콘공장이 세륜시설을 형식적으로 운영, 인근 주민들이 먼지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또 모래운반 덤프 및 레미콘차량으로 인근 도로가 파손되고 겨울철이면 공장에서 흘러나온 물로 노면이 얼어붙어 교통사고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24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관내 운영중인 레미콘공장은 실촌면 봉현리 영상콘크리트 등 7개 업체로 공장 입구에 비산먼지 방지시설인 세륜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대부분 형식적으로 운영하면서 도로에 모래와 흙이 묻어나 인근 주민들이 먼지 등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오포면 추자리 삼덕아스콘과 쌍용양회공업, 장지동 아주레미콘공장앞 지방도로는 덤프차량에서 떨어진 모래와 흙으로 인해 농사를 못지을 정도로 먼지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형화물차량들로 인해 아스팔트 도로가 파손돼 승용차량운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실촌면 봉현리 영상콘크리트 앞 지방도로는 경사와 굴곡이 심한 곳으로 떨어진 흙 등으로 먼지는 물론 아스팔트도로가 심하게 파손돼 있고 겨울이면 공장에서 흘러나온 물로 노면이 얼어붙어 빙판길로 변해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
오포면 추자리 이모(51)씨는 “농사를 짓지 못할 정도로 레미콘공장에서 발생되는 먼지로 인해 시에 수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으나 단속이 안되고 있다”며 “철저한 단속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줄여줘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손이 모자라 단속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며 “레미콘공장을 상대로 단속에 나서 시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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