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한 인천 남동산단 세일전자 화재 때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인명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세일전자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 수사본부(본부장·박명춘 경무관)는 1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국과수는 지난 달 21일 오후 3시43분께 세일전자 화재는 공장 4층 사무실 천장 상부 공간에서 누전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화재 당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기동 신호가 전송됐지만, 실제 물이 분사되지 않았다.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는 화재가 발생하면 이를 감지해 펌프로 물을 끌어올린 뒤 불을 끄는 구조인데, 화재 감지만 이뤄졌을 뿐 실제 물이 뿌려지지 않은 것이다. 스프링클러뿐 아니라 경보기도 작동하지 않았다.

불이 났을 때 근무 중인 경비원이 경비실에 있는 복합수신기를 끄면서 경보기가 울리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스프링클러와 경보기 등 초기 화재 진압, 인명 대피에 필요한 설비가 미작동해 결국 대량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화재 사건 이후 경찰은 건물 내·외부 CCTV를 분석했다.

또 세일전자와 소방점검 업체를 압수수색해 관련자들의 과실 여부를 확인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세일전자 안전관리 담당자 A(31)씨, 민간 소방점검 업체 대표 B(4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같은 혐의로 경비실의 화재경보기 복합수신기를 끈 경비원 C(57)씨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C씨는 경보기가 오작동한 것으로 잘못 알고 복합수신기를 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