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광교산자락 수천평에 전원주택 허가
입력 2003-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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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등산로로 각광받고 있는 광교산 자락 수천평에 전원주택 신축허가를 내줘 등산객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시공사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매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주)갑을공영종합건설은 지난달 24일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342의3 광교산 입구에 위치한 자연녹지 8천529㎡에 전원주택을 건립하겠다며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지난 12일부터 중장비를 동원해 수목 2천여그루를 베어내는 등 공사에 들어갔다.
시공사는 그러나 자동차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 부지 인근 웃파장천을 하천점용허가도 받지 않은 채 토사로 무단 매립했다.
시는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시공사 측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지난 14일 수원중부경찰서에 소하천정비법위반 혐의로 시공사측을 고발했다.
주민 김모(51·요식업)씨는 “수많은 등산객들의 휴식공간인 울창한 산림과 산을 훼손하도록 허가를 내준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개발 신청 부지가 개인소유지인 데다 법적 하자가 없어 형질변경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갑을공영측 관계자도 “공사진행상 착오가 생겨 빚어진 해프닝”이라며 “허가가 나는 즉시 공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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