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필리핀 여성 연예인 지망생인 척하고, 만남을 전제로 남성에게 접근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 12~19일 필리핀 여성의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하면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B씨에게 "필리핀에 있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 지망생인데, 당신을 만나려면 그날 일을 할 수가 없어 소속사에 돈을 줘야 한다"고 속여 B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10월 초순께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비쿠탄 외국인수용소에 수용됐을 할 때 만난 지인으로부터 실제 필리핀 여성의 페이스북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서 해당 여성인 것처럼 SNS 활동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수용생활을 거치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추가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박 판사는 A씨가 병역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4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이 모두 확정되면 A씨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100만원에 처해진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 12~19일 필리핀 여성의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하면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B씨에게 "필리핀에 있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 지망생인데, 당신을 만나려면 그날 일을 할 수가 없어 소속사에 돈을 줘야 한다"고 속여 B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10월 초순께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비쿠탄 외국인수용소에 수용됐을 할 때 만난 지인으로부터 실제 필리핀 여성의 페이스북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서 해당 여성인 것처럼 SNS 활동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수용생활을 거치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추가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박 판사는 A씨가 병역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4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이 모두 확정되면 A씨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100만원에 처해진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