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농·축·수산물 상한액 두배로
올해 매출 작년보다 60%이상 ↑
완화요구 목소리속 청렴도 제자리
식사메뉴부터 선물까지 우리 삶에 큰 변화를 일으켰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오는 28일 2년을 맞는 가운데, 법에 대한 완화와 강화의 목소리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올해 농·축·수산물의 선물 상한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유통가는 숨통이 틔었다는 반응이지만, 청렴 수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 수준에 머물면서 상반된 사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수원의 한 대형마트. 굴비·견과류·정육 등 9만9천원 가격대의 추석 선물세트가 진열대의 맨 앞을 차지했다. 지난해 참치·햄·식용유 등 4만9천원대의 가공식품 또는 생필품 선물세트가 주인공이었던 양상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유통업계는 올 추석의 선물 매출액이 지난해 대비 60% 이상 신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약 판매를 기준으로 볼 때 5만~10만원 이하의 농축수산 선물 판매량이 지난해 대비 50% 이상 늘었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도 법 개정에 따른 선물가격 상향으로 김영란법 시행 후 침체된 소비심리가 다소 회복됐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김영란법의 궁극적인 목표인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완화를 요구하는 개정에 대한 목소리는 끊이지 않는데 부패인식지수는 여전히 낮아 상반되면서 아직은 시행착오 과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국가 청렴도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난 2016년 176개국 중 52위에서 2017년 51위로 한 단계 상승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5개국 중에선 계속 29위다.
특히 법 시행 후 지난해까지 법 위반자는 91명이었지만 올해 7월 말 기준 169명으로 늘어나는 등 공직자의 기강도 첫 시행과 달리 다소 해이해지는 모습이다. 식당가를 점령했던 3만원 미만의 '김영란 세트' 메뉴도 모습을 은근슬쩍 감춘 지 오래다.
국민권익위의 관계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부 법 개정에 대한 요구도 있지만, 일단은 위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해 경제에 대한 영향과 위반 사항 등을 면밀하게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김영란법 시행 2년 '변화']매대 명당엔 9만9천원 추석선물… '유통가는 숨통'
입력 2018-09-20 21:14
수정 2018-09-2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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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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