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돈을 보낸 뒤 경찰과 은행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고 속여 수사를 진행하게 하고, 사이트 계좌를 정지시킨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금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25)씨에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0일께 인터넷 도박사이트 계좌 9개로 각각 100만원씩 송금하고, 다음날 인천의 한 경찰서를 찾아가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사람에게 속아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900만원을 송금해 사기 피해를 봤다"고 허위로 신고해 경찰이 해당 사이트를 형사사건으로 수사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도박사이트 계좌를 정지시킨 후 사이트 운영자에게 정지된 계좌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 위해 경찰과 은행 등에 허위 피해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범행을 위해 경찰을 이용한 점은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도박사이트 상대로 돈 뜯겠다고… 보이스피싱 허위신고 20대 징역형
입력 2018-09-26 20:24
수정 2018-09-26 20:24
지면 아이콘
지면
ⓘ
2018-09-27 6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