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금융위원회가 제3, 제4 인터넷은행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다.

금융위는 은행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와 인터넷 은행법 시행령 내용을 바탕으로 인터넷은행 인가방침을 만들고서 이르면 내년 4월 새로운 인터넷은행에 예비인가를 내준다는 계획이다.

26일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금융위는 내달 열릴 은행업 경쟁도 평가를 위해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가 내달부터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은행산업의 경쟁도를 평가하고, 11월께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 국내 은행업이 경쟁도가 충분하지 않은 시장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추가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금융위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인터넷 은행법 시행 전에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제정한다.

경쟁도 평가위원회 결과가 나오고 하위법령이 마련되면 이 둘을 반영해 이르면 올해 말 대주주 자격 요건 등 인터넷은행 인가방침을 내놓게 된다.

인가방침이 나오면 금융위는 내년 2∼3월 인터넷은행 운영을 희망하는 업체들로부터 인가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내년 4∼5월에는 예비 인가를 내줄 전망이다.

금융위는 2015년 1, 2호 인터넷은행에 예비인가를 줄 때처럼 이번에도 여건이 된다면 제3, 제4 인터넷은행을 한 번에 뽑을 생각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2∼3월에 추가 인가 신청을 받고 신청이 있으면 적절한 심사를 거쳐 4∼5월쯤 제3 또는 제4 인터넷은행 예비인가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내년 4월 새로운 인터넷은행들이 예비인가를 받으면 본인가를 거쳐 2020년 하반기에는 제3, 제4 인터넷은행들이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예비인가 후 전산망 구축이나 인력 확보, 상품개발 등을 마치려면 1년 이상 시간이 필요해서다.

국내 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는 2015년 11월 예비인가를 받아 1년 1개월만인 2016년 12월 본인가를 받았고 2017년 4월 출범했다.

예비인가부터 영업 시작까지 꼬박 1년 4개월이 걸렸다.

2호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는 케이뱅크와 함께 예비인가를 받았지만 케이뱅크보다 약 3개월 늦은 지난해 7월에야 영업을 시작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