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조치 미비 기숙입시학원 무더기 적발
입력 2003-04-05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3-04-05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건물 밖으로 통하는 비상계단에 철문을 설치하고 대피시설을 폐쇄하는 등 화재발생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본보 3월21일자 18면보도 )되는 기숙 입시학원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한달 동안 도내 기숙 입시학원에 대해 재난예방차원의 일제단속을 벌여 소방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안양시 E학원, 광명시 G학원, 이천시 J학원을 적발, 관할 소방서 및 교육청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
또 기숙시설을 숨긴 채 일반학원으로 허위등록한 광주 H학원 등 6개 학원(이천 J학원 포함)의 원장 등 11명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광주 H입시학원은 산후조리원으로 사용한 3층 건물을 임대해 1·2층에 10개의 기숙시설을 설치해 놓고 학원생 98명을 숙식시키면서 교육청에 등록시 이를 숨긴 채 임시학원으로 허위 등록하는 등 산후조리원 건물 240평을 기숙사로 불법 사용했다.
안양 E학원은 5층 건물중 3·4·5층을 기숙사로 사용하면서 3층에서 2층으로 통하는 비상계단에 철문을 설치하고 자물쇠로 잠가 놓았으며 광명 G학원은 기숙사 건물 1층 비상구를 창살로 막아놓는 등 대피시설을 폐쇄했다.
또 이천 J학원은 기숙사내에 방화벽을 불법 철거하고 기숙사에 설치돼 있는 방화벽용 쇠문을 통행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불법철거하는 등 대형 기숙 입시학원들이 화재 무방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