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서 '도입 방안' 확정 발표
'관광객 편의 증진' 10년 넘게 끌어온 찬반논란 마침표
6개월간 시범운영한후 전국 주요공항에 확대 설치키로
인천국제공항에 이르면 내년 5월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돼 출국뿐만 아니라 입국할 때에도 면세점 쇼핑을 할 수 있다. '국민 편의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과 '조세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주장이 대치되며 10년 넘게 빚어온 공항 입국장 면세점 도입 논란이 마침표를 찍게 됐다.
정부는 27일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연내 관세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하고 사업구역을 선정해 내년 3~5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면세점 운영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5월 말~6월 초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해 6개월간 시범 운영을 한 뒤 전국 주요 공항 등에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등에도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부정적이었다. 소비자 과세 원칙에 맞지 않고 세관 단속 기능 약화, 입국장 혼잡 가중, 시내 면세점 활성화 저해 등이 우려된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최근 관광 환경과 주변국 상황 변화는 정부가 기존 입장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됐다. 우선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가 지난 10년간 매년 7.1% 이상 늘고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최근 다시 증가하면서, 관광객 편의 증진과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 등을 위해 입국장 면세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국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7일까지 의견 조사에 나선 결과, 응답자의 81.2%가 여행 불편 해소 등을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에 찬성했다.
주변국 상황도 영향을 끼쳤다. 일본은 지난해 4월부터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 중이고, 중국은 2008년 도입 이후 입국장 면세점 수를 대폭 늘리고 있다.
기재부는 "전 세계 88개국 333개 공항 중 73개국 149개 공항에서 여행객 편의를 위해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며 "입국장 면세점이 없는 인천공항의 경우 서비스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해외여행 3천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서 (관광객들이) 시내나 공항 면세점에서 산 상품을 여행 기간 내내 휴대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1인당 판매 한도를 600달러로 유지하고, 담배와 검역 대상 품목 등은 판매를 제한할 계획이다.
또 입국장 면세점에 CCTV를 설치해 마약 등 불법 물품 전달 행위를 실시간 감시하고 ▲면세점 이용자 대상 별도 통로 지정·운영 ▲검역탐지견 추가 배치 ▲위탁수하물 엑스레이 검사 강화 등의 방식으로 세관·검역 기능을 보완할 방침이다.
이날 중소·중견 면세사업자는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대기업 면세사업자는 가격 경쟁력과 다양한 상품 구색 등 장점이 있는 만큼 자사 면세점이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관련 법이 개정되는 대로 입국장 면세점 운영 사업자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입국장 면세점 임대 수익은 민간 일자리 창출 등 공익 목적으로 전액 사용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