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은행 등 다른 금융업권과 규제 차이를 없애 풍선효과를 차단하고자 이달 30일부터 보험업권에도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권 DSR 규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DSR는 가계대출 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반영해 대출을 취급하는 규제로,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보험업권이 취급하는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은 DSR 규제 적용 대상이다.
다만 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과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등 상품은 신규 취급시 DSR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 보험계약대출이나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은 신규대출 취급 시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들 상품은 다른 대출의 DSR 산정시에도 부채로 치지 않는다.
DSR의 분모인 소득을 산정할 때는 증빙소득으로 산정, 증빙소득은 정부·공공기관 등에서 발급한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자료다.
증빙소득을 제출받지 않고 취급하는 신용대출의 경우 인정·신고소득을 확인해 DSR를 산출한다.
인정소득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으로 추정한 소득이며, 신고소득은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매출액,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계산하는 소득이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과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시범 운용 기간인 만큼 획일적인 DSR 규제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보험회사가 여신심사 전 과정에 DSR를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DSR를 관리지표로써 본격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DSR 시범 도입 관련)보험업권의 여신심사업무를 선진화하고 타 업권과 규제 차이를 없애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2금융권에서는 지난 7월 상호금융업권이 DSR 규제를 도입했으며, 오는 10월에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들이 도입할 예정이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권 DSR 규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DSR는 가계대출 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반영해 대출을 취급하는 규제로,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보험업권이 취급하는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은 DSR 규제 적용 대상이다.
다만 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과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등 상품은 신규 취급시 DSR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 보험계약대출이나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은 신규대출 취급 시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들 상품은 다른 대출의 DSR 산정시에도 부채로 치지 않는다.
DSR의 분모인 소득을 산정할 때는 증빙소득으로 산정, 증빙소득은 정부·공공기관 등에서 발급한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자료다.
증빙소득을 제출받지 않고 취급하는 신용대출의 경우 인정·신고소득을 확인해 DSR를 산출한다.
인정소득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으로 추정한 소득이며, 신고소득은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매출액,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계산하는 소득이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과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시범 운용 기간인 만큼 획일적인 DSR 규제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보험회사가 여신심사 전 과정에 DSR를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DSR를 관리지표로써 본격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DSR 시범 도입 관련)보험업권의 여신심사업무를 선진화하고 타 업권과 규제 차이를 없애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2금융권에서는 지난 7월 상호금융업권이 DSR 규제를 도입했으며, 오는 10월에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들이 도입할 예정이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