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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의 한 대형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상담 청구.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7월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와 유자녀·청년·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대출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금융기관은 주택도시기금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는 소득 제한을 6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올리고 대출한도는 2억원에서 2억2천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를 2억4천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자녀수 우대금리는 1자녀는 0.2%p, 2자녀는 0.3%p, 3자녀 이상은 0.5%p를 적용한다.

따라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인 가구는 최저 1.2%의 저리로 최대 2억4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주택도시기금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 대출)은 신혼부부의 경우 대출한도를 현행 수도권 1억7천만원, 지방 1억3천만원에서 수도권 2억원, 지방 1억6천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완화한다.

자녀수 우대금리 역시 1자녀는 0.2%p, 2자녀는 0.3%p, 3자녀 이상은 0.5%p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기준으로 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에 최저 1.0%의 저리로 2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보증금 한도 역시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했다.

그동안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가 보증금 3천만원에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연 2.3∼2.7%로 2천만원까지 지원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보증금은 5천만원까지 높아지고 금리는 연 1.8∼2.7%로 낮아지며 한도는 3천500만원으로 높아진다.

게다가 예비 세대주에 대한 대출을 허용해 부모와 떨어져서 거주하려는 청년이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보증금 5천만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보증금의 80%(3천500만원)까지 연 1.8%의 금리로 청년 전용 제2금융권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어 버팀목 대출 이용 시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는 한부모 가구에 1.0%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한편,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한부모 가구에 대해서도 디딤돌 대출에서 0.5%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안은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의 주거여건을 개선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열악한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주거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