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만 바꿔 수제 쿠키로 둔갑시켜 판매했을뿐 아니라 '유기능 제품'이라고 허위 광고까지 해 소비자들을 기만했다.
좋은 재료만 쓴다는 마케팅으로 유기농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을 현혹, 부당한 이득을 챙긴 것이다.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상 제품 홍보때 '유기농'이나 '친환경 제품'이라는 용어는 함부로 쓸 수 없다.
'유기(Organic)식품'은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해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인데, 해당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친환경 제품으로 홍보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지 못하도록 한 친환경농어업법 처벌 조항에 따른 것이다.
인증을 받았더라도 그 내용과 다르게 광고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미미쿠키는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채 쿠키나 마카롱, 카스텔라, 롤케이크 등을 유기농 재료로 직접 만들었다고 홍보하며 온라인으로 판매했다.
이 제품을 통신 판매한 온라인 카페에서도 '롤케이크는 유기농 밀가루와 서울우유제품 버터를 사용합니다'라고 버젓이 홍보했다.
이 업소가 유기농 밀가루를 썼는지 확인되지 않지만 설령 사용했더라도 현행법상 친환경 인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홍보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미미쿠키는 유기농이라고 소비자를 속이고 대형마트에서 산 제품을 포장만 새로 해 수제품으로 속여 팔다가 소비자들의 의혹 제기로 문을 닫았다.
충북도 관계자는 "친환경 원료로만 제품을 생산했더라도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유기농이나 친환경 제품이라고 홍보·판매할 수 없다"며 "이를 어기면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법적 제재가 강력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