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일선에선 "수사권조정 정부안이 무엇이 문제인지, 정부안이 과연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한 수사권 조정 아니냐"며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무엇보다 검사에게 경찰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는 합의안에는 반발의 목소리가 컸다.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검사가 경찰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남용이 있었음을 확인한 경우 검사에게 경찰관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지시·복종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또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기록등본 검찰 통지에 대한 조정안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있다. 조정안에는 경찰이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모든 사건의 기록을 복사해 검찰에게 통지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는 경찰에게 주어진 1차적 수사 종결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검사와 경찰이 동일사건을 중복 수사할 경우 검사에게 송치요구권을 부여하는 조항도 오해소지가 있다.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경을 협력관계로 규정함에도, 검·경의 중복 수사 시 검찰에게 우선권을 인정할 합리적 근거는 없으며, 이는 결국 검찰의 '사건 가로채기', '제 식구 감싸기 수사'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수사착수시점'을 기준으로 먼저 수사를 시작한 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는 주장이다. 이제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회에서 제대로 된 입법이 추진되길 기대해 본다.
/김영래 사회부 차장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