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20대 대만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송승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대만 국적의 A(20)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16일 캄보디아 프놈펜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 제2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필로폰 약 1천992g(시가 1억원 상당)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들여온 필로폰은 1회 투약분 0.05g 기준 약 4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A씨는 캄보디아에 있는 한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을 비닐 지퍼팩 6개에 진공 포장한 뒤 배와 등, 양쪽 허벅지 등에 붕대로 감아 숨긴 채 한국행 항공기에 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한 마약 운반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밀수한 마약이 모두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광역화·조직화하고 있는 마약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선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