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 등 지면 높이 '사실상 1층'
사생활침해·집값영향 민원제기
인천에서 최근 입주를 시작한 대단지 아파트의 일부 2층 세대들이 "1층 같은 2층을 분양받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아파트 사업주체 측은 모집공고와 견본주택에 설치한 모형 등을 통해 사전에 알렸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송도국제도시에서 입주가 시작된 A아파트 입주예정자 가운데 2층을 분양받은 일부 세대는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앞에서 아파트 사업주체 측에 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아파트 15개동 가운데 중앙부 4개동에서 2층을 분양받은 일부 세대의 거실 등이 지면과 높이가 거의 같은 '사실상 1층'이라는 이유에서다.
A아파트 단지 중앙부는 지하주차장 등으로 주변의 지면보다 높게 조성됐다. 중앙부에 있는 4개동 중 18세대는 건물 현관 쪽에서는 2층이 분명하지만, 반대편인 거실이나 방 쪽은 중앙부 지면과 접해 1층이 된 구조다.
피해를 주장하는 세대들은 입주민 공용공간인 중앙부에서 거실이 훤히 들여다보여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고, 애초 2층으로 알고 분양받았는데 사실상 1층이라 집값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피해를 주장한 한 입주예정자는 "1층이 없는 2층(필로티)인 줄 알고 분양받았는데, 실제로는 바깥 인도에서 안이 훤히 보이는 1층"이라며 "지난 8월 사전점검 때에야 이 같은 문제를 확인하고 시공사 측에 항의했지만 묵묵부답"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중앙부 2층 18세대 중 9세대는 국민신문고, 인천경제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사업주체 측에 사생활 보호 대책과 금전적 보상 등을 요구했다.
분양·시공사 관계자는 "견본주택에 설치한 아파트 모형이 현재 구조와 같아서 입주예정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고, 모집공고에도 '계약자는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등 자료를 통해 충분히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며 "절차상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분양 받아보니 무늬만 2층"… 송도 아파트 입주민 뿔났다
입력 2018-09-30 21:47
수정 2018-09-30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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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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