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안산등 서해연안 '해상도립공원' 지정 추진
입력 2003-04-11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3-04-11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화성, 안산 등 서해연안의 보전을 위해 경기도가 '해상도립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화성시 제부도 일부 주민들이 지가하락, 재산권행사 제한 등으로 주민피해가 우려된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10일 도와 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99년부터 제부도 일대를 비롯한 서해연안에 대해 '해상도립공원' 지정을 추진해온 도와 화성시는 지난 2001년부터 제부도 일대에 대해 자연환경보전지구 지정을 위해 이 일대의 건축허가를 제한해왔다.
이에 지난해 11월 화성 제부도 등 총 120여㎢가 자연환경보전 지구로 지정됐고 도는 지난 7일 제부도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해상도립공원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일대 지역주민 500여명은 지난 1일 제부도 모 식당에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위원회'를 구성, 도와 시가 해상도립공원 지정계획 철회하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위원장 박모씨는 “도가 도립공원 지정을 추진하며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개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했다”며 “특히 시화호, 화옹호 등 이미 오염된 수역과 인접한 제부도 해안선 12㎞의 보전은 불가능한 만큼 공원사업은 철회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부도 일대의 경우 자연환경 보전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에 이득이 되는 만큼 자연환경보전지구 지정 해제는 어렵다”고 말했다.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