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경찰서는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6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로 A(17)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군은 지난 8월 23일 오후 10시47분께 연수구 청학동의 한 사거리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던 중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63·여)씨를 치어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사고를 낸 이후 오토바이를 도색하고 헬멧을 버리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탐문 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지난 22일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는 것이 두려워 도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