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총액 80억 제한·보상 차등화
"공정거래법 위반소지 매우 높아"
(사)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최근 KBO가 선수협에 제안한 FA제도 등 제도변경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선수협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도개선의 협상 당사자로 인정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시기상 빠른 논의와 결정의 어려움, 제안의 실효성 문제, 시행시기의 문제, 독소조항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전체 선수의 권익뿐만 아니라 KBO리그의 경쟁력 제고에도 부정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FA계약총액 상한제는 KBO의 일부 개선방향을 크게 왜곡시키고, 불공정한 보류권제도, FA제도를 오히려 개악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다. KBO가 제시한 FA등급제 역시 일본식의 등급제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등급선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보상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소위 B, C등급의 선수들이 쉽게 팀을 찾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KBO가 제안한 FA 상한액은 4년 총액 80억원이며, 계약금은 총액의 30%를 넘길 수 없다. FA 등급제는 최근 3년간 구단 평균연봉 순위에 따라 3단계로 나눠 보상을 차등화하는 게 골자다.
선수협은 "KBO는 우선 FA취득기간의 단축과 과도한 FA보상의 축소 또는 폐지, 재취득제도의 폐지, 연봉감액제도의 폐지를 비롯해 계약의 투명성보장제도를 시행해 선수공급과 FA시장 안정화에 힘쓰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구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게 해야한다"며 "또한 최저연봉인상, 1군등록수당 확대로 저연봉, 저연차의 선수들이 꿈을 가지고 자신에게 투자하여 경쟁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화기자 jhkim@kyeongin.com
선수협, KBO FA 변경안에 '부정적'
입력 2018-10-01 19:59
수정 2018-10-0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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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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