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처벌의 두려움도 없고 처분수위에 대해 알기라도 하는 듯 말하는 청소년에게 학교, 가정, 지역사회 모두가 내밀었던 손을 움츠려버리는 때가 있다.
최근 소년 범죄의 수법이 성인 범죄에 못지않게 흉폭 해짐에 따라 현실성을 반영해 보호처분 대상을 제한하고 소년법을 개정해 처벌을 더 강화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선도와 교화의 가능성이 있지만 유해환경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우범송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우범소년'은 소년법 4조 제2항에서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으로,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고,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소년 등을 가리키며 소년이 장래에 범죄 행위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해 심리하게 하는 것이 우범송치제도이다.
우범송치제도는 처벌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교육과 선도를 통해 비행을 예방하고 교정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보호처분에 따라 비행환경에 노출된 청소년을 사회 내에서 혹은 시설 내에서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며,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일이 없도록 전과와 수사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또 초기단계에서 재빠르게 대응해 전문가와의 상담과 교육을 거쳐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재활에 많은 도움을 준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의 청소년들에 대해 사회로부터의 격리와 관용 없는 엄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들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전화위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접근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아름 안성경찰서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