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상 공경의 대상이 되는 노인의 기준 나이는 65세다. 전체인구 대비 65세 인구 비율로 유엔이 정한 기준대로라면 대한민국은 노인의 나라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2000년 고령화사회(7% 이상)에 진입한 지 18년만인 지난해 고령사회(14% 이상)로 진입했고, 8년뒤인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20% 이상)가 될 전망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추산에 따르면 2050년엔 65세 노인인구가 35.1%에 달해 일본과 별 차이없는 세계 2위 노인대국이 된다.
노인의 나라를 향한 가속에 비해 대한민국 노인복지는 참담한 수준에서 답보중이다. 46.7%의 노인빈곤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 1위이고, 공적연금을 비롯한 노인 소득보장제도 수준은 전세계 96개 나라 중 82위란다. 나이 들어 돈에 쪼들린 탓일까. 노인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다. 보건복지부의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5명 중 1명이 우울증을 앓는 가운데, 이중 6.7%가 자살을 생각해봤고 13.2%는 실제 시도했다니 장수시대의 우울한 풍경이다.
유엔은 이미 2009년에 '100세 인간(homo hundred)시대'를 선언했다. 장수시대를 연 인류를 향한 축복 보다는, 장수시대를 대비한 변화와 혁신을 강조한 경고의 의미가 짙은 선언이다. 우리나라도 노인은 공경의 세대가 아니라 문제의 세대로 떠올랐다. 노인복지의 시발점을 지금처럼 65세로 고정시킬 경우 노인복지 예산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회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 현상의 고착으로 인해 노인세대를 떠받칠 청소년 세대가 급감하면서, 예산 등 공적 자원의 배분을 놓고 세대간 내전이 임박한 실정이다.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조정하자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30년 전이면 몰라도 이제 65세라 해서 노인이라 자처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여전히 팔팔한 심신으로 생산현장을 누비고 싶은 나이에 지하철 무임승차에 만족할 젊은 노인이 얼마나 될까. 오늘이 노인의 날이다. 전국의 100세 장수노인에게 청려장이 전달된다. 100세 노인에게 지팡이가 필요하듯, 젊은 노인에겐 지팡이 대신 일자리가 절실한 시대다. 일자리만 있다면 애매한 노인을 확 줄일 수 있다.
/윤인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