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포인트를 1포인트부터 현금으로 전환해 사용 가능한 가운데 카드포인트 통합조회가 화제다.
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포인트를 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뽑아 쓸 수 있게 됐다. 다만 ATM기에서는 1만 원(1만 포인트) 이상일 경우에 출금이 가능하다.
이전에는 포인트를 사용하려면 일정 금액 이상을 모아야 하거나 카드사와 제휴를 맺은 곳에서만 사용가능했다.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은 포인트 활용 방안을 마련해 제약 조건을 없애고, 카드사들은 전산 시스템 개선 작업에 나섰다.
카드 포인트는 매년 2조 원 넘게 쌓이고 있지만 적립된 지 5년을 넘기거나 탈회·해지 등으로 사라진 포인트가 2016년 1천390억 원, 지난해 상반기에만 66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할부금융사들의 고금리 대출에 대한 '금리 인하 요구권' 안내가 강화돼 소비자들은 취업, 소득 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의 경우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할 수 있게 된다.
또 카드의 해외 이용금액에 약 0.2%가 부과되는 '해외서비스 수수료'도 낮아진다.
현재 해외에서 카드를 쓰면 비자카드 등 국제결제 브랜드사에 수수료(약 1.0%)를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카드사는 이용금액에 국제브랜드 수수료까지 얹어 해외서비스 수수료율 0.2%를 적용했다.
한편 카드포인트 통합조회는 홈페이지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누적 포인트 조회가 가능하다.
또 스마트폰 앱(앱명:"카드포인트조회")을 통해 동 서비스를 이용이 가능하다.
▶ 홈페이지 이용
- PC에서 당 협회의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 홈페이지(www.cardpoint.or.kr)에 접속하여 카드사별 카드포인트 내역을 일괄적 조회.
▶ 스마트폰 앱 이용
- 안드로이드폰의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카드포인트조회" 앱(App)을 무료로 다운로드 한 후 실행시키고, 카드사별 카드포인트 내역을 일괄적 조회.
/이수연 기자 0123l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