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여건딛고 훈련하는 선수들
국가 명예·개인 영광 위해 참가
납득하기 힘든 허술한 병역법
합리적인 기준으로 수정 필요
종목간 빈부격차도 해소되길 희망


수요광장 유승민10
유승민 IOC 선수위원
이번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 축구팀은 일본을 2-1로 꺾고 우승의 감격을 안겨주었다. 야구팀 역시 금메달 획득이라는 멋진 결과를 이뤄냈다. 우승의 기쁨도 잠시 축구, 야구 대표팀 선수들 중 병역 미필자들의 병역특례에 대한 국민들의 논쟁이 뜨겁다.

먼저 병역특례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자면, 체육 분야 병역특례가 최초로 병역법에 규정된 것은 1983년이다. 병역특례라 하면 아예 군 면제를 받는다고 아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다. 병역법 제33조 1항에 의거하여 예술, 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은 현역 군 복무 대신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의무복무 기간 동안 예술체육요원 신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병역 의무를 대신하게 된다. 군복무 대신 해당 특기 분야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국위 선양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 구체적인 기준으로 올림픽대회 3위 이상 또는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 등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국위선양'이다. 그렇다면 국위를 선양한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병역 혜택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 최근 국제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돌 그룹과 아시안게임 시범종목 e스포츠 선수들도 우수한 성적으로 나라의 이름을 알렸지만 병무청의 현 병역법 해석에 따르면 그들은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이에 똑같이 나라의 이름을 알렸으나 누구는 특례를 받고, 누구는 특례를 받지 못하는 형성평의 문제를 지적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나아가 병역특례 자체 존폐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 논란까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번 2018 아시안게임의 병역특례 이슈는 대회전부터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었다. 금메달 획득은 기뻐할 일이지만, 야구종목의 경우 다른 국가의 선수들은 모두 아마추어 야구팀에서 선수들을 선발하여 참가하였지만, 한국만 모두 프로선수들로 참가한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컸으며 국민들의 관심 역시 집중되었다.

이 같은 논란이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만 유별난 것은 아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16강에 들어간 선수들도 병역특혜를 줘야 한다고 국민들의 여론이 일었던 적이 있다. 급하게 법을 개정하여 월드컵 16강 진출 선수들에게 병역특례를 주었다. 하지만 또다시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유로 병력특례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일자 다시 그 기준은 없어졌다. 여론에 휩쓸려 이랬다저랬다 하는 병역특례법이 항상 논란의 시발점이라 볼 수 있겠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인기, 비인기라는 단어 아래 종목이 분류가 된다. 대다수 아마추어 비인기종목 선수들은 대회 참가로 큰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우승을 통해 개인적으로 엄청난 혜택을 보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한국을 대표해 국제무대에 참가하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가진다. 이미 병역면제를 받은 선수들도 적극적으로 대회에 참가하여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했다. 특히 이번 아시안게임에 참가했던 패러글라이딩 선수들은 생업도 포기하며 국가의 명예와 개인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아시안게임에 참가하였다.

프로종목 선수들은 인기 있는 국내리그나 해외리그 등 좋은 환경에서 선수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만 아마추어 종목 선수들은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 고된 훈련을 이겨내고 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많은 메달을 획득하며 우리나라의 이름을 높이는 그들은 충분한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우리나라는 금메달 49, 은메달58, 동메달70 종합순위 3위에 빛나는 성적을 거뒀다. 또한 남북단일팀이라는 특별한 이슈도 있었다. 여자 농구 남북 단일팀은 은메달을 수상하였으며, 카누 경기 단일팀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또한 비록 메달은 획득하지 못했으나 조정경기에서도 남북단일팀은 뜨거운 감동을 주었다.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낸 선수들에게 병역 특혜를 주는 것은, 미래가 기대되는 체육인들의 역량을 발전시킬 기회를 주기 위해 꼭 필요하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인재를 키워낼 수 있고, 나아가 국가의 이름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병역 특혜와 관련하여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병역법의 허술한 부분들과 시대에 뒤떨어진 부분들은 분명 합리적인 기준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앞으로 인기, 비인기종목을 초월한 종목의 대중화를 기대하며 종목간의 빈부격차가 줄어들길 희망한다.

/유승민 IOC 선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