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실내 라돈측정기를 일반인에 대여해준다.

시가 보유한 라돈측정기 5대를 시민들에게 수수료 1천원을 받고 최대 이틀간 빌려준다.

필요한 시민은 환경관리과 대기관리팀에 신청한 뒤 민원토지과에 수수료를 내면 측정기를 빌릴 수 있다.

측정결과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 라돈성분이 확인될 경우 국민신고나 한일원자력(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무색·무취·무미의 방사선 기체로 폐암 발병의 주요 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다.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정한 라돈 권고기준은 148Bq/㎡(4pCi/ℓ)이며 라돈 수치가 높을 경우 라돈 발생 의심제품을 즉시 제거하고 수시로 실내를 환기하는 것이 좋다.

시 관계자는 "라돈 노출에 따른 시민 불안감 해소와 건강 보호를 위해 라돈측정기 대여서비스를 하게 됐다"며 "라돈 노출을 줄이기 위한 생활수칙 등을 홍보하는 등 실내공기 개선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