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2003년부터 무기수 삶을 살던 김신혜(41)씨는 현장검증 직전부터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다.
1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친부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 씨 재심청구 사건에 대한 기일을 열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날 법원은 "김신혜 씨의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의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 발견돼 재심 개시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무기수 김신혜의 사연을 조명했다. 방송에서 김신혜는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거짓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이어 "고모부가 나를 데리고 분향소에 가는 줄 알았는데 정신 차려 보니 경찰서 앞이었다"면서 "내가 경찰서에 안 간다고 하니 고모부가 막 끌고 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김신혜는 편지로 "(아버지의) 성추행은 말도 안 된다. 고모부가 (그렇게 말하도록)시켰다. (이복)여동생은 아버지와 함께 살지도 않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아버지가 딸을 추행한 파렴치한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손도 못 쓰고 보고만 있었던 저 자신이 원망스럽다. 아버지의 그 누명이라도 벗길 수만 있다면, 2심 내내 이 생각만 했다"고 말했다.
김신혜는 구속된 지 18년, 무기수가 된 지 15년 만이다.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은 사법 사상 처음이다.
/김백송 기자 baecks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