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고소전 갈등, 내년부터 중단
"반발 컸다, 학교 종합감사로 대체"


경기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과의 갈등을 유발했던 특정감사(2017년 8월 23일자 23면 보도)를 결국 포기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특정 감사 중단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시가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특정 감사를 올해까지만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하지 않기로 했다.

특정 감사는 특정 분야를 골라 집중적으로 벌이는 감사로, 앞서 도 교육청은 2016년 감사부서에 전담팀을 꾸려 사립유치원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특정 감사를 벌여왔다.

도내 사립유치원 1천100여곳 가운데 특정 감사를 받은 곳은 현재까지 90여곳으로 이들 가운데 20여곳이 사립학교법 위반과 횡령 등 혐의로 수사 기관에 고발됐다. 이에 사립유치원들은 대규모 집회를 열고 집단 휴업을 결의하는 등 특정 감사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들은 "사립유치원은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특정 감사의 불법성을 주장해 왔다.

교육청과 사립유치원 측은 특정 감사를 두고 법적 분쟁까지 벌였다.

지난해 7월 사립유치원 측이 이재정 교육감과 감사담당자 등 3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자, 그다음 달 교육청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사립유치원 원장들로 구성된 한국유아정책포럼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특정 감사를 진행하면서 사립유치원 원장들과 의견대립이 컸다"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는 학교 종합감사로 대체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