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8개월·집유 2년 선고
소액결제 취소 수수료 챙겨

온라인 쇼핑몰에서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한 뒤, 이를 취소해 현금으로 환급받는 이른바 '휴대전화깡' 수법으로 불법 대부업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사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1천382회에 걸쳐 549명에게 총 2억8천828만원을 불법으로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가 불법 대부업을 운영한 수법은 '휴대전화깡'이다. 일부 인터넷 쇼핑몰은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물품을 산 뒤 구매를 취소하면 은행계좌로 환불금을 입금해준다.

이를 악용한 A씨는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대출신청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한 후 자신의 계좌로 현금을 환급받아 수수료 20%를 뗀 나머지 금액을 대출신청자에게 보냈다.

돈을 빌린 사람은 휴대전화 요금으로 대출금을 갚는 방식이다. 사실상 이자율 20%의 고리대금업인 셈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탐욕에 교묘하게 이용당한 결제업체뿐 아니라 영세한 급전 수요자에게도 수수료를 빙자한 고리의 착취나 요금 체납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