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남자친구 강남경찰서 출두
아이돌 그룹 카라 출신인 구하라(27)씨의 남자친구 A씨가 지난달 1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가 그의 전 남자친구에게 동영상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한 가운데 '리벤지포르노'에 관심이 높아졌다. 

 

리벤지포르노는 당사자의 동의없이 배포되는 음란물 화상 또는 영상이다. 리벤지(revenge)는 복수, 보복을 뜻한다. 대개 교제중이던 상대가 관계를 파기할 시 모욕, 위협, 복수를 수단으로 음란물 배포를 협박하기 위해 쓰인다. 

 

성폭력범죄 특례법에 의하면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촬영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더라도 이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날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가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며 협박을 해왔다고 밝혔다. 싸움 당일 구하라 자택 엘리베이터 CCTV에서는 구하라가 그에게 "제발 동영상 유포를 하지 말아달라"며 무릎을 꿇고 사정한 직후의 모습이 공개됐다. 열린 엘리베이터에는 A씨가 타고 있고, 엘리베이터 문 밖으로 무릎 꿇은 구하라의 발이 엿보였다.  

 

구하라는 디스패치에 "A씨 휴대폰에서 해당 영상을 발견했다. 분명히 지웠는데. 무서웠다. 디스패치에 제보했을까. 친구들과 공유했을까. 연예인 인생은? 여자로서의 삶은… 복잡했다"며 "그는 동영상으로 저를 협박했다"며 협박범임을 강조했다. 

 

한편 4일 구하라 법무법인 측은 "지난 9월 27일 전(前) 남자친구 최 모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백송기자 baecks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