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의 변호인 측이 전 남자친구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고 디스패치를 통해 알린 가운데, A씨 측은 "협박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3'에서는 구하라와 A씨 측의 입장을 다뤘다.
방송에 따르면, A 씨 측 변호인은 "우선 협박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동영상을 먼저 찍자고 한 것은 구하라 본인이고 그런 동영상이기 때문에 우리 측 의뢰인 입장에서는 그것을 전혀 공개할 의도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의뢰인이 구하라 씨가 여자분이고 연예인이라는 특성상 피해가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인데 마치 동영상을 몰래 찍어서 이걸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했다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예전에도 한 번 이야기했지만 구 씨가 표면적으로 합의를 하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계속해서 우리 의뢰인에게..."라고 했다.
이날 구하라 변호인 측은 디스패치를 통해 A씨가 성관계 동영상으로 구하라를 협박했으며, 구하라가 A씨에게 무릎을 꿇고 사정했다고 알렸다.
구하라는 "그는 동영상으로 저를 협박했습니다. 여자 연예인에게,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을까요? 제가 낸 상처는 인정합니다. 처벌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준 또 다른 상처는요? 그는 협박범입니다"라고 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3일 구하라를 폭행 혐의로 신고했고, 구하라는 쌍방 폭행을 주장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