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공직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특례시'에 대한 이해를 돕는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지난 2일 시청, 권선·팔달구청 '월의 만남'(월례 조회) 시간에 '특례시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교육을 시작한 시는 4일에는 장안·영통구청 '월의 만남'에서 진행했다.
영통구청 월의 만남에서 강연한 장동훈 시 인적지원과장은 대도시 시민이 겪는 역차별 사례를 제시하며 "대도시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특례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수원특례시 실현을 시민이 주도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특례시 필요성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오는 15일부터 11월까지 관내 43개 모든 동을 방문해 '찾아가는 수원특례시 이해 시민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은 특례시 개념을 소개하고, 특례시 제도 도입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강의로 진행되며, 강사는 장동훈 시 인적지원과장이 맡는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도시 규모(인구 124만여 명)는 광역자치단체 급이지만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원 수·예산 등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시는 '수원특례시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례시가 되면 시의 세수는 매년 3천억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특례시 세목으로 분류되고,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 공동과세, 지방 소비세율이 인상돼 세수가 증가한다. 단, 시민이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은 없다.
행정·재정 자율권도 확대돼 여러 가지 신규 사업과 대형국책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정부와 직접 교섭해 신속하게 정책을 결정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계획을 수립·추진도 가능해진다.
한편, 시는 지난 9월 12일 고양·용인·창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3개 대도시와 함께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기구인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을 구성한 바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