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범 62명 무더기 적발
입력 2003-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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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역 한강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불법훼손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해 투기를 조장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난개발및 부동산투기사범 62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수사과(과장·유영규)는 18일 건자재 판매상 김모(45·여·하남시 덕풍동)씨등 5명을 개특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 권리에관한 특별조치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중소기업은행 삼전동지점 과장 김모(43·여·서울시 강동구 명일동)씨를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원모(38·회사원·용인시 죽전동)씨등 35명을 개특법위반혐의 등으로, 부동산 중개사 유모(44·서울 은평구 불광동)씨와 회사대표 김모(45·서울 서초구 반포동)씨등 21명을 부동산중개업법위반혐의로 각각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건자재 판매상 김씨는 지난 2001년부터 2002년 6월까지 남양주시 진건읍 소재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1천500여평을 현지인 명의로 3억5천만원에 사 농사용 건물을 지은 뒤 물류창고나 공장으로 불법 임대해 10억여원의 개발이익과 부당임대수익을 챙긴 혐의다.
은행원 김씨는 개발제한구역 3천500여평 가량의 토지를 18억7천만원에 매수해 24억여원의 부당개발이익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입건된 원씨는 지난해 8월 남양주시 금곡동 소재 800여평 가량의 토지에 계사등을 신축한 후 시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불법용도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정부지청 이재성 수사관은 “난개발로 인한 개발제한구역훼손 및 투기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이로인한 부당이득을 얻은 사람들은 전원 세무당국에 통보해 부당이득을 세금으로 환수토록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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