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의 사망자를 낸 세일전자 화재 사건은 기업체의 안전 불감증과 부실한 소방 점검이 빚은 참사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수사본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세일전자 대표 A(60)씨, 민간소방점검업체 대표 B(49)씨 등 4명에 대해 4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또 불이 났을 때 복합 수신기를 고의로 끈 경비원 C(57)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8월 21일 오후 3시43분께 세일전자 4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무자 9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현장 CCTV,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A씨 등은 불이 난 세일전자 4층 천장 상부에 장기간 누수와 결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기 설비를 교체, 보수하지 않았다.
또 경비원에게 '경보기가 작동하면 즉시 차단할 것'을 지시해 화재 사건 당일 경보기 등 소방 시설이 작동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불이 난 4층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대피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 인명 피해가 커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화재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 6월 19일 민간 소방 점검 업체의 세일전자 소방 시설 점검은 형식적으로 이뤄져 화재를 방지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세일전자 정도 규모면 관련 자격증을 갖춘 사람 4명이 장비 20개 정도를 들고 와 6~7시간 정도 점검해야 하는데, 그보다 적은 인원이 가방 1개만 들고 와 1시간 16분간 형식적으로 점검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남동구청과 합동 점검을 벌여 옥상 2개소 무단 증축, 방화문 훼손 사실을 확인했다. 또 환경부 합동 점검에서 세일전자 4층에 입주한 한 외부업체가 황산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환경부가 관계자들을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세일전자 참사, 안전불감증·부실점검 火 불렀다
경찰, 대표 등 4명 구속영장 신청… 경보기 끈 경비원 등 6명 입건
입력 2018-10-04 20:43
수정 2018-10-0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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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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