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상 물품 船室보관 '적법성 논란'
입력 2003-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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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카페리를 이용하는 일부 소상인(일명 보따리상)들이 중국에서 갖고 온 물건을 통관하지 않고 여객선 객실에 다량 보관한 채 하선하는 행위에 대해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세관은 24일 인천∼옌타이(烟臺) 운항여객선 H호(1만6천71t급) 객실 10여곳에서 담배 350보루를 비롯, 양주·중국술 등 9병, 농산물 328㎏, 원단 80㎏ 등 공산품과 농산물이 다량 보관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인천세관은 이에 대해 소상인들이 이들 물품을 몰래 국내에 반입하려다 검색이 강화될 조짐을 보이자 임시방편으로 물품을 선실내에 은닉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 물품을 모두 수거, 미검물품으로 분류해 보관중이다.
그러나 선사 및 소상인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평범한 상황을 세관측이 검색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이유로 문제삼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선사 등에 따르면 이들 물품은 소상인들이 환율변동 등에 대비해 물품을 일시적으로 구입해 임시 보관중인 물품들로 편의상 자신이 자주 이용하는 객실에 보관하는 게 보편화돼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세관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투서가 관세청에 접수되는 등 파문이 확산되면서 세관과 선사 및 소상인간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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