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곡천·장아산공원·원적산공원 등
3년간 모니터링 후 이관 절차 혼선
관계기관 서로 책임떠넘기기 급급
"말라붙은 습지에 맹꽁이 등 방치"

개발 사업으로부터 멸종위기종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대체서식지 제도가 관리 주체가 뚜렷하지 않은 탓에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관계 기관들은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4일 오전 찾은 서구 심곡천 대체서식지. 높이 3~4m의 갈대가 빼곡히 들어서 있는 서식지 경계면에는 철제 펜스가 마련돼 있었지만 곳곳의 기둥이 쓰러져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서식지 주변에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의 남청라TG 램프 기둥이 박혀 있었다. 같은날 오후 찾은 부평구 원적산공원.

맹꽁이 서식지인 이 곳은 습지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물이 모두 말라 있어 습지라고 보기 힘든 모습이었다.

환경부는 개발 사업으로 인한 동·식물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체서식지를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다.

인천에는 서구 심곡천, 남동구 장아산공원, 부평구 원적산공원 일대에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 맹꽁이의 대체서식지가 마련돼 있다.

각각 청라국제도시, 서창2지구 개발과 부영공원 정화 활동으로 인한 대체 서식지다. 심곡천은 2007년, 장아산공원과 원적산공원은 2013년에 조성됐다.

환경부의 '대체서식지 조성·관리 영향평가 지침'에 따르면 동물의 서식지를 훼손한 사업자가 그에 대한 대체서식지를 마련해야 하고, 최소 3년 간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모니터링 기간 이후 관리 주체에 대한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관리권 문제를 두고 혼선을 빚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심곡천 서식지다. 인천시, 서구는 청라지구 개발을 담당하면서 서식지를 조성했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를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LH 측은 고속도로 조성으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 측에서 이를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장아산공원의 경우도 2014년 모니터링 활동이 끝났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동구와의 관리권 이관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아태양서파충류연구소 김은영 연구원은 "이주 후 모니터링 기간이 끝나면 어느 곳에서도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며 "아무리 많은 개체 수를 이주시켜도 사후 관리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 대체서식지 조성 이후 관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모니터링이 끝나도 사업자 측에서 책임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다만, 대체서식지 대부분이 관할 자치단체 소유 땅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멸종위기종 보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