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강제철거 대신 상생정책 추진
디자인등 관련규정 마련 12월 완공
오산시가 오산역환승센터 인근의 고질적인 불법노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점특화거리'를 조성한다.
시는 오산역환승센터 택시 쉼터 인근 보도 부지에 총면적 50㎡ 규모의 노점특화거리를 만들고, 총 8개소의 노점부스를 규격화시켜 환승센터, 교통광장 등과 조화를 이루게 할 계획이다.
그동안 시는 환승센터 주변에서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포장마차 등에 대해 강제 철거 같은 제재 조치를 취했지만 불법 노점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도시미관을 심하게 저해함은 물론 시민들의 통행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기존의 단속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노점과의 상생정책으로 전환했다.
환승센터 노점특화거리 조성을 위해 시는 지난해 말부터 노점상단체와 적극적인 협의를 벌여왔으며, 앞으로 노점부스에 대한 디자인 확정 및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오는 12월까지는 노점특화거리를 완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환승센터 인근 노점에 대한 정비를 통해 불법노점으로 인한 시민불편사항을 해소 시키고 앞으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