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내 상가입주민들이 동대표회의와 자치부녀회에서 유치한 알뜰시장으로 영업손실을 보고 있다며 운영계획변경 등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25일 광명시 하안동 주공아파트 4단지 입주민에 따르면 지난 2000년 3월 동대표회의에서 수익사업으로 매주 금요일 알뜰시장을 유치, 운영해 오고 있다.

   또 4단지와 접해 있는 3단지 자치부녀회에서도 지난 3월20일 수익사업에 나서 매주 목요일 알뜰시장을 열고 있다.

   이에대해 입주상인들은 지난 3년여간 수익사업이라는 이유로 매출이 떨어져도 감수해 왔는데 또 다시 4단지와 마주보고 있는 3단지에 알뜰시장을 개장한 것은 상인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알뜰시장운영으로 영업손실이 커 생존권차원에서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시에 알뜰시장운영에 대한 법적해석을 질의하고 제재방법을 모색하는 등 행동에 나섰다.

   상가번영회 관계자는 “시에 질의결과, 단지내 상가 등에서 취급하는 품목의 판매 등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면 사전에 상가 입점자와 협의해 추진해야 하며 협의가 안될 경우 민사관계절차에 의한 사법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단지내 입주상인을 보호하는 것이 동대표회의와 자치부녀회가 할 일로 최소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순리다”며 “한달에 한번, 또는 3·4단지가 공동으로 주1회 등 운영계획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법에 호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등은 “아파트주민복지를 위한 기금마련을 위해 알뜰시장을 유치했다”며 계속 운영할 것임을 내비쳤다.

   시관계자는 “공동주택 단지내 일이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는 없으며 계고 또는 중재로 원만한 협의점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