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의 유명 브랜드 아파트 9채의 분양권을 빼돌려 가족과 지인에게 나눠준 분양사무소 간부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업무방해,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분양사무소 부소장 A(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12일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입주자 추첨을 하면서, 어머니 등 가족과 지인 9명이 불법으로 당첨될 수 있게 도와 건설사 분양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예비입주자 가운데 최종 입주자를 뽑는 과정에서 아파트 9채의 동·호수가 적힌 티켓을 추첨함에 넣지 않고 빼돌렸다가 친척이나 지인이 분양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