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형 청약통장'은 만 19~29세
'창업사관학교' 만 39세 이하로
"결혼·출산 늦어지며 인식 변해"
정부 연령 늘리지만 당분간 혼선
"청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이모(33)씨는 얼마 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개설을 위해 은행을 방문했다가 가입 연령 제한으로 통장 개설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섰다.
청년우대형 청약 통장은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 일반 청약 통장보다 2배 가량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 통장의 가입 연령은 만 19∼29세로 제한돼 있어 30대는 혜택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씨는 "청년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 하다 보니 정부 정책의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것 같다"며 "보다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위해 다양한 청년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사업마다 청년에 대한 기준이 달라 현장에서는 혼선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청년 재직자·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공제 만기 시 청년 재직자가 적립금 전액(최대 3천만원)을 받게 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가입 연령은 만15세부터 34세 이하다.
반면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 연령은 39세 이하로 정해져 있다. 실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예비청년사업자에 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입학 연령은 만 39세 이하이며, 청년 농부 육성을 위해 만들어진 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의 참여 연령은 만 18세∼39세까지다.
정부가 지난 8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청년 세제 지원 대상을 만 15세∼29세에서 만 15세∼34세까지 늘리기로 했지만 혼선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결혼과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전통적으로 청년에 대한 인식도 변하고 있는 것 같다"며 "청년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청년'은 몇살까지… 의욕 꺾는 고무줄 기준
입력 2018-10-09 21:28
수정 2018-10-0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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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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