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안상수 인천시장의 구청 방문을 저지한 공무원 노조간부들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본보 지난 23일자 3·19면 보도)를 밟고 있는 가운데 28일 출두 요구를 받은 공무원 10명 전원이 불응한데 이어 경찰이 2차 출두 요구서를 발송하는 등 강력 대응 방침을 재천명해 경찰과 공무원 노조가 마찰을 빚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산하 계양·부평·동부경찰서가 시장의 구청 연두 방문을 방해한 공무원 10명이 출두하지 않아 다음달 2일까지 출석하도록 2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2차 출석 요구에도 거부할 경우 3차 출석 요구 또는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이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지방공무원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위반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조사한 뒤 가담정도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 측은 “현재 진행중인 행정 내부 사안을 갖고 경찰이 사법처리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면서 “모든 행동이 합법적으로 이뤄진 만큼 현재로선 경찰에 출두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노조는 최근 노사문제를 전담하는 강모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의 사법처리 방침에 대응할 것으로 전해졌다.

   출석을 요구받은 공무원들은 지난 4일부터 21일 사이 계양구청, 부평구청, 동구청 앞에서 시장의 연두 방문은 형식적인 근대적 권위의식의 발상이라며 안 시장 차량에 소금을 뿌리고 구청 출입문 앞에 눕는 등의 방법으로 시장 일행의 출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