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이관우(산업건설위원회)의원이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는 오는 15일 개회하는 제202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돼 1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를 앞두고 있지만, 통과는 낙관적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해당 조례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를 근거로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 시 최초 1시간 30분 이내에 한해 무료로 운영함으로써 이용시민의 편익 제공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평택지역에는 통복 시장, 서정리 시장, 송탄시장, 중앙시장, 안중시장 등 5개소가 있으며 전통시장 인근의 공영주차장은 송탄시장 제2공영주차장, 신장쇼핑 제1공영주차장, 중앙시장 제1공영주차장 등 6개소가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전통시장들이 주차장 미흡 등으로 시장가기를 주저했던 시민들의 이용이 많아질 것으로 보여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관우 의원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이용 시민들의 편의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판단해 이 같은 조례 개정을 발의했다"며 "골목 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