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자연재해로 인한 인삼 생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달 30일까지'인삼'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인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면 2년근 이상 인삼이 태풍, 폭설, 집중호우, 침수, 우박, 냉해, 폭염 등과 같은 자연재해와 화재로 인한 피해를 봤을 때 보상받을 수 있으며, 해가림시설의 경우 자연재해와 조수해(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올해는 재해보험 보장 내용에 폭염과 냉해가 추가돼 앞으로 피해 시 보상이 가능토록 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험료의 50%는 국비, 30%는 지방비로 지원해 주어 농가는 2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이천시 농정과장은 "올해 유난히 폭염, 태풍 등 자연재해가 많아 농가에 어려움이 많음에 따라 예고 없는 재해로부터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에 관심을 갖고 꼭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부터는 정부예산 추가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사업이 조기종료 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빠른 가입이 필요하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NH,농협손해보험과 경기동부인삼농협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