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제정한 조례 중 사문화된 것들이 너무 많아 지역 실정에 맞게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시 부평구는 지난 1998년 8월14일 '부평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제정했으나 지역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내용이어서 공무원들 조차 그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조례는 당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만들어졌으나 조례에 규정된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와 '지역 정보화 본부'는 지금까지 구성조차 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서구의 경우도 '명예 구민증 수여 조례'와 '명예 외교관 위촉 및 운영 조례',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이 사문화된 상태. '명예 구민증 수여'와 '명예 외교관 위촉' 조례의 경우 지금까지 실적과 사례가 전무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인천시 조례와 중복돼 현실성이 떨어지는 등 조례 제정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

   또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민원창구에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상담실까지 마련토록 규정한 것으로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천지역 모든 일선 구·군에 제정돼 있는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도 같은 사례다.

   이 조례는 재산 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처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위반 사례에 대한 처분 정도가 너무 미약해 조례 제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

   이밖에 일선 구·군에 제정돼 있는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의 경우 대부분 수년째 그대로 방치되는 등 많은 조례들이 현실에 맞지 않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 서구청 모 전문위원은 “상당수 조례가 상부기관의 지침에 따라 형식적으로 제정되다 보니 지역 현실과 맞지 않는 게 너무 많다”며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불필요한 조례를 과감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